2016년 8월 8일 les89 상담게시판 제목* 비밀글 작성자* 비밀번호* 국회 차원의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종교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구체화하는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9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안이다. 현행 민법의 추상적 규정으로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종교 단체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발의됐다. 특히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종교법인이 헌법에서 정한 정교분리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반복적으로 정치 활동에 개입해 공익을 해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주무관청이 종교전남출장샵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보고받고 소속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그간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이 불명확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청문 절차 등을 명시해 행정권 남용은 방지하도록 했다. 또 법인이 해산되면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게 만드는 조항도 신포항출장샵설했다. 헌법을 위반하는 종교 단체는 해산 뿐 아니라 재산까지 몰수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내용의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는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인한 특검 도입에 국민적 여론이 뜨거운데도 국회 차원에서 도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법안을 발의한 최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일탈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낡은 고리를 끊어내고, 특정 집단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설정 썸네일 찾아보기 첨부파일 찾아보기 첨부파일 추가 썸네일/첨부파일은 한번에 2 MB 이하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돌아가기 수정하기 저장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